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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무원채용 신체검사 '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 이 글에서는 '공무원채용 신체검사 '와 '일반채용 신체검사 '의 차이, 대상자 및 검사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

 

일반채용 vs. 공무원채용 신체검사

  • '일반채용신체검사 '는 기업에서 요구하며, 합격 여부는 각 기업의 기준에 따릅니다.
  • '공무원채용신체검사 '는 공무원 외에도 교사, 공사, 기관에서 요구하며, 합격 여부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.
  •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의 결과가 정상이면 병원에서 바로 합격 판정서를 발급합니다.

 

채용건강검진 사전 주의사항

  • 고혈압 약 복용 중인 경우: 복용 후 검진 가능.
  • 당뇨 환자의 경우: 검사 당일 약 복용 피하고 검진.
  • 이전 질환 있을 경우: 직장 업무에 지장 없다면 주치의 소견서 제출 가능.
  • 혈당과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섭취한 경우: 검사 전 최소 8시간 공복 유지 필요.
  • 교정장치(안경, 보청기, 교정기) 착용한 경우: 착용하고 검진 진행.
  • 임신 중인 경우: 임신 말씀하면 흉부 X선 생략 가능.

 

채용건강검진 항목 및 절차

  1. 신체계측
  2. 혈액검사
  3. 소변검사
  4. 흉부 엑스레이
  5. 의사선생님 문진

 
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상자

  • 정부공공기관 공무원
  • 지방직 공무원
  • 검찰, 법원, 세무 공무원
  • 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 공무원
  • 대한무역투자공사, 수자원공사 공무원
  • 학교 선생님, 국.공립 어린이집 교사, 방과후 교사
  • 경찰, 소방관 등

 
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 항목

  • 신체계측: 키, 체중, 가슴둘레, 혈압, 청력, 시력, 색각
  • 소변검사: 요단백/요당검사
  • 혈액검사: 간기능검사, ASP, ALP, 총콜레스테롤
  • 흉부 X-ray: 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
  • 간기능검사: ASP, ALP, 총콜레스테롤
  • 구강검사
  • 매독검사
  • 기타 진찰상담

 
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

  • 종양 질환
  • 호흡기 질환
  • 소화기 질환
  • 내분비 질환
  • 신경 질환
  • 근골격계 질환
  • 정신 질환
  • 이비인후 질환
  • 심혈관 질환
  • 신장/비뇨기계 질환
  • 혈액 질환
  • 피부 질환
  • 안 질환
  • 흉부X선 검사 등

 

'공무원채용 신체검사 '는 공무원 채용 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.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신체적 적격성을 확인하고, 건강한 공무원을 유지하여 공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.

  • 검사항목: 키, 체중, 가슴둘레, 혈압, 청력, 시력, 색각, 소변검사, 혈액검사, 흉부 엑스레이, 구강검사 등
  • 불합격 판정 기준: 종양 질환, 호흡기 질환, 소화기 질환, 내분비 질환, 신경 질환, 근골격계 질환, 정신 질환, 이비인후 질환, 심혈관 질환, 신장/비뇨기계 질환, 혈액 질환, 피부 질환, 안 질환, 흉부X선 검사 등
  • 대상자: 정부공공기관, 지방직 공무원, 교사, 경찰, 소방관 등

 

아래 표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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